LA밴투어 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엘에이 밴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독형 여행 : 여행자가 원하는 여행조건에 맞춰 당사가 진행하는 여행.
2)기획 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1)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2)여행일정표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인터넷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여행을 신청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이를 확인한 후 표준 약관에 의거해 계약 체결 시 여행 요금의 일정부분을 계약금으로 당사에 지급하면 이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교부해야 한다. 온라인 예약의 경우 해당 정보 페이지로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서및 약관등 교주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여행요금)
1)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단, 맞춤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2)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①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변경될 수 있다.
①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양측이 합의한 경우.
②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까지 각각 환급해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까지 각각 환급해야 한다.
4)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개인 사정으로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2)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다.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라.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 합니다
제15조(예약 취소 환불 규정)
1)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출발일 기준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부과한다.
①여행확정 후, 1일(24시간)내 여행자가 취소요청시 결제 금액 100% 환불된다. 단, 투어 시작일로부터 2일(48시간) 이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행시작 4일전까지 통보시 결재 요금의 50% 공제
②투어일은 투어 당일 오전 12:00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여행시작 당일까지(3일~출발당일)통보시 취소 환불 불가합니다
.제16조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한다. 단 단독투어는 서로 합의하에 진행 가능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1)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의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여행약관은 고객님의 권익보홀를 위해 만들어진 여행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입니다